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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보산진, 5년간 부정행위 연구개발 투입액 1426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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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중단 연구과제 77개
부정 방법 연구, 가장 많아
환수금 11억 중 30% '미납'
이주영 의원 "혈세 낭비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부정행위가 발생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입 금액이 1426억원으로 집계됐다.

22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산진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 처분을 받은 18개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이뤄진다. 부정행위, 참여 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의 사유 중 '목표 조기 달성'만 유일하게 긍정적 사유로 해당된다. 목표 조기 달성으로 연구개발 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의 중단 요청으로 중단된 과제는 전체 77개 중 6개뿐이다.

[자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보건산업진흥원] 2025.10.22 sdk1991@newspim.com

제재 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보산진의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다.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1400만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3700만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보산진은 제재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해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구 중단과 부정행위의 발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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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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