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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매니저 51% "AI 거품 우려" ...각계 전문가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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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내로라하는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만큼의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1990년대말 닷컴 버블 못지 않은 한바탕 거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월간 펀드매니저 조사에서는 매니저들의 51%가 주식시장 내 AI 관련주에 "거품이 끼었다"고 답했다. 정반대 의견을 보인 매니저는 38%에 그쳤다.

AI 버블 위험과 관련해선 업계 경영진과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제각각 나뉜다. 다음은 17일 로이터가 취합한 각계 전문가들의 최근 시각이다.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는 지난 8일자 분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주식시장의 급격한 조정 위험이 증대했다"며 AI 발 시장 침체 위험을 우려했다. 이어 그러한 위험은 영국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진단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GIC)의 수석 투자책임자인 브라이언 여는 지난 3일 밀켄 연구소 아시아 서밋 2025의 패널 토론에서 "초기단계 벤처기업에서 높은 거품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AI 라벨만 불이면 매출이 미미한 기업이라도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부풀려진다. 일부 기업에는 이것이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지난 3일 이탈리아 테크위크에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AI에 열광 할 때는 어떤 시도에도 자금이 제공된다"며 "투자자들은 이런 열광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업 내 버블과 산업 내 버블은 구분해서 접근하자고 했다. "금융 시스템 위기를 낳는 은행 버블은 나쁘지만 산업계의 버블은 그처럼 나쁘지는 않다. 옥석이 가려지고 누가 승자인지 판가름나면 사회는 그들이 창안한 것으로 혜택을 본다"고 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경제부문 이코노미스트인 요셉 브리그스는 16일자 보고서에서 "미국의 AI 인프라에 몰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홍수는 지속 가능하다. 이는 AI 투자가 과열됐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AI투자를 위한 전반적 거시경제 토대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했다. 다만 "최종 AI 승자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 빠른 기술 변화와 낮은 전환 비용 때문에 선발자(먼저 투자에 뛰어든 기업들의) 이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후발자에 따라잡힐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전력 및 자동화기업 ABB의 모르텐 위로드 CEO는 "버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건설 캐파(능력)가 모든 신규 투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병목현상과 관련해 위로드 CEO는 "수조 달러의 투자에 대해 우리는 언급하지만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해당 투자를 실제 마무리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의 수석 경제학자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스(Pierre-Olivier Gourinchas)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례회의에서 "미국의 AI 투자 붐 이후에 닷컴 버블같은 침체가 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를 해칠만큼 시스템적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로 자금을 충당하지 않아 시장 조정이 있더라도 일부 주주와 주식 소유자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 8월 테크 매체 더 버지(The Verge)에 "투자자들이 전부 AI에 지나치게 열광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엄청난 돈을 손해보고 다른 많은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번다"고 했다.

▲ UBS 주식 전략팀의 경우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AI에 거품이 끼었다고 느끼는 투자자의 90%가 동시에 AI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며 "버블의 정점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AI 문자, 로봇 팔과 컴퓨터 마더보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10.17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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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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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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