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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입 청년 이사비 지원 포스터 [포스터=인천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18~39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청년들이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에 전입 청년 220명에 대해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125명의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이사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5000만원 이하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만2613원, 지역가입자 2만2380원)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동일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이사와 직접 관련된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만 해당된다.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또는 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