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 11분쯤 대전에서 자신의 차량에 흉기와 빈 휘발유 통, 라이터 등을 싣고 유성구에 있는 B씨(35, 여성) 주거지로 가 만나자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B씨의 집으로 가 다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절차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었으나 B씨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과 피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두려움을 유발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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