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 11분쯤 대전에서 자신의 차량에 흉기와 빈 휘발유 통, 라이터 등을 싣고 유성구에 있는 B씨(35, 여성) 주거지로 가 만나자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B씨의 집으로 가 다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절차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었으나 B씨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과 피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두려움을 유발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