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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주하고 연예인 보다 국감한다니 폐소공포"…국민대 이사장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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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교위 등 국감 실시
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 검증 의혹…4년째 불출석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할 도덕성 없어…이배용은 더 악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폐소공포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여당이 동행명령을 가결했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8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이번 국감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국민대 행사에 가수 이효리 씨가 오자 춤추고 노래할 때 열심히 웃으며 박수쳤다. 지난 3년간 세계일주를 하고 지난 5월 미국 행사에도 직접 참석했다"며 "올해에는 뇌수막종과 폐쇄공포증으로 미국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증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도덕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다. 이런 분이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동행명령권 발동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동행명령은 국감 등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장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해당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건은 이날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야당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 위원장직을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보다) 더 악랄한 사람은 이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직접 자택도 방문했지만 사람이 없었고 등기도 송달받지 않고 있다. 이제는 변호인도 잠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에게 준 건 매관매직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실"이라며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장관급 인사라면 최소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부터 2주간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교육부와 국교위,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의 국가기관 대상 감사가 이뤄진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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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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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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