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모의단속·제도 안내
청정 대기 위한 저감 대책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에 나섰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사전 준비를 위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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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기질 브랜드 '부산공기 깨끗에어' 로고 [사진=부산시] 2025.10.14 |
이번 단속은 과태료 부과 없이 적발 차량에 제도 안내와 저공해 조치 참여를 유도한다.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긴급차량·장애인 표지 차량·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은 제외된다.
현재 시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4천 대로, 2021년 9월 대비 65%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에 저감 대책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부터 여섯 차례 시행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약 33% 개선했으며, 최근 5년간 초미세먼지·미세먼지 모두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시는 이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외에도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을 강화한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29개 노선의 청소 주기를 하루 2~4회로 늘릴 계획이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모의단속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 시민 홍보를 위한 것"이라며 "부산의 청정 대기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