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13일 오후 1시 5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제조업 공장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다가 신호작업을 하던 근로자 A(70대)씨를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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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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