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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방부, "병역자원 충당 위해 상비예비군 확대하고 민간인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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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5 국정감사 실시
2040년 목표로 군 구조 개편… 민간·예비군 활용 확대
개혁안 정립 위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출범
비상계엄 핵심역할 수행한 '방첩사·정보사' 개편안 밝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사 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편성, 고도의 작전대기태세 유지 및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 초기 작전대응 소요가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방개혁 핵심 과제로 △헌법 수호와 군의 정치적 중립 회복 △정보기관 기능 재설계 △병영 내 교육 강화 △미래지향적 군 구조 재편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방현안 중점과제 해결을 위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혁의 공론화와 타당성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았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 달 말 착수회의를 가졌고, 11월 중간보고와 12월 최종보고를 거쳐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법·제도 측면에서 계엄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은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와 군인·경찰의 국회 출입 금지를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 신설과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명문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영 차원의 헌법·정체성 교육도 강화된다.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해 전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초빙 교육을 통해 정기적·반복적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과정엔 '특별정신전력교육'을 도입해 양성·보수 전 과정에서 2시간 이상을 필수 교육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 간부 대상 온라인 교육 의무화는 2026년부터 추진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개편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 재발 방지와 군의 본연 역할 복원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와 조직·인사·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불법 계엄' 재발 방지 조치로 계엄 관련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병행해 10월까지 관련 부대 장성·영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시 임무·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상필벌'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에 대해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며 권력기관화된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선 1단계로 올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단계에서는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조정 등 후속조치 사항 이행 및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보사 개편과 관련해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7년에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해 개편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5일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0.13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후 전환조건 충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3~24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조건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한미가 공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조건충족 진전을 고려해 미국 측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환 이전에는 우리 군이 실질적인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완비하도록 한국 측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합연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과 관련,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지했고, 8월 4일 대북확성기 철거했으며, 9월 1일에는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기존 군사합의 사안은 낮은 단계부터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신뢰구축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되, 사격 및 훈련 등 우리군 본연의 역할 관련 사안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K-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전략을 다각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R&D 예산비중을 2025년 8.1%에서 2030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폴란드·캐나다·사우디 등 대형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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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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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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