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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이행여부와 투자경험 및 이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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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22년 하반기 홍콩H지수(HSCEI)의 급락으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은 해당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불완전판매소송), 현재 여러 법원에서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진=화우]

필자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불완전판매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다. ① 자신은 낮은 위험의 안전한 상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투자권유에 따라 실제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아니한 고위험의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점(이른바 '적합성∙적정성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② 금융투자상품 가입과정에서 금융회사의 판매직원으로부터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상품설명서 자체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교부받았더라도 그 설명서 내용만으로는 해당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른바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

이에 대하여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① 금융회사는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성향분석 절차를 진행하였고, 투자자가 가입한 금융투자상품은 위 투자성향분석 결과 도출된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② 금융회사는 상품설명서에 해당 상품의 구조,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내용을 담았고, 그에 기초하여 설명을 진행하였다.

결국 법원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대립된 주장을 기초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심리·판단하게 된다. 특히 그 판단에 있어서는 판매 당시 작성·교부된 서류의 구체적 기재 내용과 더불어 투자자의 종전 투자경험, 거래 행태 및 이해능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면, 법원은 투자자의 종전 투자경험, 그 중에서도 투자자가 가입한 당해 상품과 유사한 위험등급 및 구조의 금융투자상품에 종전에도 여러 차례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이미 원금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나아가 투자자가 충분한 이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불완전판매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과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향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소송에서 법원은 투자자의 구체적 투자경험, 능력 및 손실경험 여부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를 고려하여, 불완전판매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는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대립하고, 가입 당시 작성∙교부된 서류만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상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불완전판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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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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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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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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