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반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21일부터 농업용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연간 배정량을 379L에서 569L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휘발유·경유 대비 LPG차량의 낮은 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개정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기존에 분기별로 실시했던 '미사용 배정량 회수'를 연간 1회로 축소한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안 반영으로 농업인의 면세유 이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면세유 관리농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널리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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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본관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2025.10.02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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