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수입업자·세무사에게 총 5억여원 수수한 혐의
법정구속은 면해..."건강 상태 고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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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육류 유통업자 A씨로부터 4300여만원, 세무사 B씨로부터 4억여원의 뇌물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B씨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십수회에 걸쳐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 수수죄는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피고인의 세무조사에서의 영향력 등을 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별도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전 서장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