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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학의 시대' 정치와 금융시장 게임의 원칙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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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치 패러다임 전환
복잡해진 금융시장 전망과 전략
연준 독립성 위협과 맞물려 주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금융시장에 이른바 지경학(geoeconomics)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경제 논리가 정치와 지정학적 결정을 이끌었던 패러다임이 반대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무역과 금융의 무기화부터 국가 안보를 경제 효율성보다 우선시 하는 움직임까지 실제로 지오이코노믹스가 크게 부상하는 모양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보좌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에서 최근 미국 국채시장 상황이 소위 '지경학'의 확산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단기물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얘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로 인해 국채를 장기간 보유할 때 따르는 리스크가 상승하면서 해당 국채의 수익률이 단기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보다 위에 머물러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일드커브 스티프닝 전망에 힘을 실었다.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 [사진=블룸버그]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과잉 보유' 해 온 미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조짐이 번졌다.

실상 이 같은 합의된 견해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으로 도전을 받는 상황이다. 그들은 '곡선을 구부리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정치 목표를 재차 확인했다.

연준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초단기 국채를 훨씬 넘어서는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 압박은 단기물 매도와 장기물 매수를 골자로 하는 소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직접적인 자산 매입 등 재무부와 연준이 과거 동원했던 방법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어느 쪽이 우세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비상업적 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과거보다 의미가 크다고 엘-에리언은 강조한다.

경제학자 스티븐 미란의 연준 이사 임명을 놓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연준에 두 번째 의장을 등판시킨 것으로 해석한다. 미란은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을 휴직하고 연준 이사 직책을 맡은 상황.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이 누가 되든 미란의 견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연준과 트럼프 행정부의 줄다리기가 미국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세력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월가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연초 이후만 해도 무역과 금융의 무기화가 종종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비경제적 현안을 압박하기 위해 무역과 금융 카드를 동원했기 때문.

경쟁국의 군사적, 경제적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엘-에리언은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인 요인보다 국내 정치 및 지정학적 목표가 경제 정책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경제가 국내 정치와 지정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절로부터 극적인 단절이라고 엘-에리언은 주장한다.

당시에는 두 가지 통념이 세계 경제를 뒷받침 했다. 먼저, 내구 규제 완화와 무역 자유화, 재정 책임성과 민영화, 세제 개혁을 강조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다.

두 번째는 무역과 자본 흐름의 보다 긴밀한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세계화였다. 두 가지 모두 자유시장과 경제적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모두를 위한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작동했다.

지경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책 입안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시장 참여자들까지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불확실성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엘-에리언은 말한다.

연초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위험 선호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위험 회피 자산에 해당하는 채권이 동시에 연이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난 것.

이런 명백한 역설은 지경학적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엘-에리언은 강조한다. 시장의 힘과 정치적 행동 사이에 명확한 분리에 의존했던 전통적 상관관계의 여러 붕괴 중 하나라는 판단이다.

시장과 경제의 몇 가지 핵심 게임 원리가 실시간으로 재정립되는 복잡한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기업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은 전략을 세우는 데 지정학적 요인과 국내 정치적 요인을 훨씬 더 많이 통합해야 하고, 잠재적 결과의 범위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엘-에리언은 "요즘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 뿐"이라고 말한다. 그 마저도 날이 갈수록 더 비정상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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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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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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