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동우회가 28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으로,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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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작을 준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
국회는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설치 유예 기간은 1년이다.
검찰동우회는 "헌법은 제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단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땅의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애국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번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임을 단호히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