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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李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권성동·한학자·정원주 '통일교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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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기간 만료…10월 29일까지 연장키로
"주요 수사가 진행 중…증거 수집 등 위해"
통일교 청탁 의혹 3人 소환해 '정교유착' 물을 듯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명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를 마쳤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세계평화가정연합(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기간 90일 만료일이 오는 9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검법 제9조 2항 및 제3항에 따라 9월 23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특검보는 이어 "수사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장된 수사기간은 30일로 오는 10월 29일까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90일의 수사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되는데, 이에 특검팀이 한 차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늘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지금의 두 차례 연장에서 세 차례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30일을 이번에 연장한 뒤, 두 차례 더 30일을 연장해 12월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은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특검팀은 사무실을 확충해 특검보를 포함한 파견 공무원들을 증원하고, 각 팀별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특검보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권성동 국회의원은 오후 2시, 같은 사건 등 관련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오후 2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오후 3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박 특검보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권성동 국회의원은 오후 2시, 같은 사건 등 관련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오후 2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오후 3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어제(23일) 저희가 공지한 바로는 원래 오후 1시였는데 아마 빗길에 차가 막혀서 그런지 오후 1시 30분께 도착했고, 또 변호인이 늦게 오는 바람에 2시에 비로소 조사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권 의원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첫 소환조사를 받고 이어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들 사이의 '정교유착'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권성동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특검팀은 이들 사이의 '정교유착'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자금을 건넨 인사로 지목된 한 총재는 전날 새벽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기존 혐의사실 조사뿐만 아니라 권 의원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 총재 역시 20대 대선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한 총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기록에 나타난 혐의 관련 의사결정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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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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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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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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