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합동점검 대비
신고 농가엔 6개월 유예 부여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18일까지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합동점검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 |
경남 함안군이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16 |
최근 국내 한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함안군은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한 농가에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신고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모든 농가다. 자진신고는 함안군 농축산과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군은 이번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농가가 합동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축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진신고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