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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역세권 상권, 고층·고밀 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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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북구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일대 역세권 상권의 건물 바닥 면적과 건물 높이가 완화돼 고층·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건축한계선 계획 등 대지 내 공지 계획을 통한 열악한 보행환경도 개선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및 주요 간선도로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도봉로 버스중앙차로 운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4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 이후, 주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응하는 역세권 상업·업무기능 강화방안 마련과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적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주변 신속통합기획,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응해 도봉로 간선부에 건축물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미아역 일대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했다.

건축물 용도완화 계획을 통해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가운데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및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규제로 작용했던 최대개발규모, 지정용도 폐지 및 높이계획을 완화해 보다 자율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높이계획을 완화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높이를 폐지하고 최고/완화높이 계획으로 변경했다.

또한 도봉로를 관통하는 이면도로의 협소한 구조로 인한 보행 문제 해소를 위해 건축한계선 등 대지 내 공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솔매로 및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확장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미아역 일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한층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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