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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산세 2032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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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64억 원(3.3%) 증가...1세대 1주택자 세율 경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로 총 20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177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 원 ▲지방교육세 217억 원으로 구성된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366억 원, 주택분 666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납부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토지분은 22억 원(1.7%), 주택분은 42억 원(6.7%)이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은 2.2% 상승하였고 주택분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유성구 759억 원(3.4%↑), 서구 564억 원(3.6%↑), 대덕구 254억 원(3.5%↑), 중구 241억 원(3.3%↑), 동구 214억 원(1.5%↑)순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44% ▲6억 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고, 납부는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하다.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제도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 구 세정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자세한 사항과 납부방법은 대전시 세정부서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분들의 납기 내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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