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조직개편]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 '2차관 체제' 개편…소상공인 정책 전담
李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강조…정책 중요성↑
정책 현장 기대감 고조…추진력·실행력 강화 예상
중기부 내 정책 주도권 둘러싼 '힘겨루기' 우려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 기존 벤처·중소기업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정책을 독립적으로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는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부채 경감과 상권 회복 지원 등을 민생 1순위 과제로 내세운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마다 손실 보전금과 금융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 왔다.

이번 전담 차관 신설은 이러한 기조를 정부 조직 차원에서 제도화한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다.

정부조직개편 개관 [자료=행정안전부]

◆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李정부 국정과제 제도화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중기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육성·보호 등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중기부는 벤처·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함께 담당하는 단일 차관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주로 벤처·스타트업 정책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실은 주요 정책 라인에 속해 있지만, 예산 배분이나 국정 어젠다 반영 과정 등에 있어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독자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도 맞닿아 있는 행보로 여겨진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자영업자 부채 경감, 상권 회복 지원 등을 민생 1순위 과제로 공약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소상공인 정책을 별도 국정과제로 분류해 추경 편성 때마다 손실 보전금과 융자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추경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핵심 항목으로 포함되는 등 정책 우선순위가 확인됐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이번 개편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중기부 내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이번 조직 개편이 그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 공약 단계에서부터 전담 차관 신설을 줄곧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이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현장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전담 차관에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정책 수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임명돼 소상공인 정책 전환은 이끌어주길 바란다.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 기대·우려 교차…"정책 효과 높아져" vs "힘겨루기·갈등 생겨"

이번 중기부 조직 개편을 두고 관가와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그간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쏠렸던 정책 무게추가 일정 부분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정책이 별도의 차관 라인에서 총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회나 자영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기존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도 뒤따른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온라인 판로 확대 정책, 골목상권 회복 프로젝트 등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과제들이 전담 차관 지휘 아래 체계적으로 묶일 경우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더욱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이 신설되더라도 성과를 내려면 이를 뒷받침할 조직 재편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만큼, 새로운 재정 컨트롤타워 체제 속에서 소상공인 관련 사업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소상공인 지원이 다른 거대 재정 사업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부처 내부적으로도 우려는 존재한다. 새로운 차관직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중기부 내 부서 간 업무 분장에 혼선이 생기거나,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중심 정책 라인과 소상공인 정책 라인이 경쟁 구도로 비칠 경우, 효율적 추진보다는 조직 간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으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직제 확대라기보다는 행정 수요와 업무량 증가를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소상공인 정책의 비중이 커지고 현안이 복잡해진 만큼, 별도 라인을 신설해 대응력을 높이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는 "중기부에 차관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 수요와 업무량이 과중돼 있었다는 반증이자,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업무 효율화와 적극적 대응 등을 위해 이번 개편을 단행했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향후 예산 배분이나 정책 집행 과정 등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