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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공룡 조직' 기재부 분리…경제 위기 대응력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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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분리…권한 분산 취지
李, "기재부 왕 노릇한다" 후보 시절부터 대립각
정책 동력 상실·재정 건전성 관리 약화 등 우려
구윤철 "함께 있을 때 보이지 않던 새 장점 생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공룡 조직'으로 불려 온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게 된다. 지난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재분리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경제 정책과 재정 기능이 갈라지면서 정책 조율력이 약화되고 위기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기획과 재원 배분이 따로 움직이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부처 간 칸막이가 되살아나 정책 조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8년 만에 예산처·재경부 분리…"일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난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다시 기재부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분리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을 문제삼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이나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왕 노릇하고 있다",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3 photo@newspim.com

개편안에 따르면 예산처는 앞으로 총리실에 소속돼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는 장관급 수장을 두게 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전담하면서 예산 편성·배분과 집행 관리, 성과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기금 운용 계획 수립·조정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국가채무 관리 등도 전담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이어받아 성장률·물가·고용 등 거시지표 관리와 세제·국고·국채 발행, 공공기관 운영 등을 맡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 정책 권한을 넘겨받아 환율·국제 금융 협력과 함께 금융 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분리는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단행되는 조직개편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체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예산처와 재경부를 분리해 운영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두 부처를 통합해 기재부를 출범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기재부는 다시 과거 체제로 회귀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각 부처 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예산처와 재경부 등의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 개관[제공=행정안전부]

◆ 위기 대응 능력 저하 우려…구윤철 부총리 "가족 흩어지는 건 아냐"

이번 개편을 두고 관가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와 재정 집행을 담당하는 예산처가 갈라지면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전제된 성장 전략이 예산 지원 없이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기획과 집행이 한 울타리 안에서 움직일 때 발현되는 강력한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조직이 둘로 나눠짐에 따라 앞으로는 재경부가 대책을 기획하더라도 예산처가 재원 배분을 승인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금융 불안이나 경기 급락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양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대응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관가에서는 위기 대응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본다. 같은 사안을 두고 부처 간 시각차가 발생할 경우,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장기 재정 전략을 담당하는 재정정책국이 예산처로 옮겨간다.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 운용·국가채무 관리를 동시에 예산처가 맡게 되면서, 재정 당국의 기조는 별다른 견제 없이 '확장 재정'에만 쏠릴 공산이 크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균형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그동안은 예산실과 재정정책국이 한 부처 안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같은 기관이 두 기능을 모두 쥐게 되면서 자칫 재정 운용이 단선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5.09.08 photo@newspim.com

정치적 배경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역임 당시부터 대선 후보 시절까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 조치를 넘어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기재부 권한 분산' 기조를 제도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에 총리실 산하 예산처를 신설해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관가는 이번 개편을 기재부와 대통령 간 오랜 갈등의 연장선이자, 향후 권력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도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분리에 대해 '역할 분담'과 '협력 기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 장관을 맡게 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산실과 경제 정책 라인 사이에서 정책 조율을 맡아온 경험이 있는 만큼, 양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이다.

구 부총리는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만나 "예산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가족'이 흩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장점이 생길 수 있다"며 "제가 예산 속성과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 부처 간 의사결정 과정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 속도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필요할 시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소통 구조를 강화할 수 있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각 부처 간 협의와 공조가 매끄럽게 이뤄진다면 오히려 더 나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개편이 기재부 권한 약화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 방식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같이 있을 때는 예측 못 한 문제가 생기지만, 떨어져 있어야 서로의 소중함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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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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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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