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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윤호중 "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분리…내년 1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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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제 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7 gdlee@newspim.com

이번 조직개편안은 크게 11가지로 구분된다. ▲기재부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검찰청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통계청 승격 ▲여성가족부 확대 ▲특허청 승격 등이다.

윤 장관은 기재부 분리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다"며 "재경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국내·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해당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이에 대해 그는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은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각 기능을 전담하는 새로운 청을 신설한다. 이에 관해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를 폐지하는 반면, 과기부총리를 신설한다. 윤 장관은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기부총리를 신설하고,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다"며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7 gdlee@newspim.com

중기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 이를 두고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소개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해당 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한다. 윤 장관은 "국가 통계의 총괄·조정과 통계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다"며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대해 그는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허청도 처 단위로 승격한다. 윤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예산처·재경부와 금감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7 gdlee@newspim.com

아래는 윤 장관 발표문 전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입니다.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번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네번째,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 및 공공・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번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편 후 정부 기구도[제공=행정안전부]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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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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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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