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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한번 했다지만" 건설사, 시공권 경쟁서 잇단 금품비리…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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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 재건축 단지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GS건설도 '잡음'
'도시정비법' 개정에도 위반 사례 종종 드러나
전문가 "실효성 없다… 정부 개입 있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편법 행위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돼도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시공사 선정 절차 관련 재판 결과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위 이어져… 제도 강화에도 실효성 논란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1억3900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GS건설도 총사업비 6856억원 규모의 송파구 송파한양2차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개별 홍보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송파구청은 최근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한 식당에서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결과, 실제 개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조합 홍보 감시단이 한 식당에서 GS건설 직원과 조합원이 만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조합에 GS건설의 시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무효 등을 규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지침을 준수해 입찰에 참여했고,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했다"며 "구청의 지침과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한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은 일부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해 지위를 획득했다는 이유로 시공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2019년 시공사 선정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선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23년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투어와 숙박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안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뽑으면 따라오는 재건축 지연을 우려, 롯데건설과의 사업을 이어갔다.

◆ 제도 강화에도 잡음 반복… "실효성 어디에"

과거에는 금품 제공의 목적이 다수 시공사와의 경쟁입찰에서 조합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였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효자 사업장'을 타사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양상이 눈에 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요원(OS) 활용이나 조합원 대상 식사 대접 등의 향응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며 "각 업체에서 올해 꼭 수주해야 하는 주요 사업장으로 정해둔 단지를 무조건 수주하기 위한 열쇠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할 수 없다. 수주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조합에 무상으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를 제공하거나 부담금·민원처리비 등을 대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음이 드러나면 선정 이후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항이 있어도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은 제외한 수치다.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서울시는 올 초 공무원들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불법 청약과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만 수사할 수 있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수사가 불가해서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비사업 내 불법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불이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최우선 목적은 수익성 제고이기에 각종 비리나 불법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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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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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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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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