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한 편의점서 근무 직원, 경찰 신고 후 아동 보호조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길을 잃은 아동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에 도움을 청하며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서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10세 아동이 찾아와 "길을 잃었다"며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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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에서 20대 근무자가 길을 잃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달래주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5.09.04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20대 여성 A씨는 침착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가족의 연락처를 물은 뒤 경찰에 알렸다.
해당 편의점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매장으로 A씨는 평소 점주로부터 "편의점 근처에 학교가 있으니 평상시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잘 달래주고 도와라"는 지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아이가 누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 연락을 남겼지만 받지 않자, 불안해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바나나우유를 건넨 후 경찰에 신고해 보호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진정된 아이가 할머니의 연락처를 기억해 내자 연락을 취한 후 인근 식당 앞에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학교·학원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확인하고 알려준다면 아이들이 위험할 때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는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 내 총 285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