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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빛] ②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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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고통받는 신용유의자 3명 심층 인터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목숨과 직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채무, 즉 빚이다. 뉴스핌은 자살 요인으로서 빚을 바라보고, 빚이 채무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신도경 기자 = 빚은 갑자기 들이닥친다. 특히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삶을 뒤흔들 때 채무를 질 가능성이 커진다. 빚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28일 뉴스핌은 채무로 고통받는 3명의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의 사례를 통해 빚의 특징을 짚어봤다. 또 채무자들이 어떤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빚, 빛] 글 싣는 순서

1.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3. 위기에 취약한 삶…제도권 대출도 헤어나오기 힘든 '늪'
4.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5. "돈(Money) 워리, 비 해피"…경북, 상담사가 경제위기군 직접 발굴
6.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7. [단독]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첫 가동부터 삐걱…실태 파악 손 놓은 정부
8.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9.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 시련, 빚으로 이어지다

김재연(가명, 44) 씨는 남편의 외도로 삶이 180도 바뀌었다. 2018년 1월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후 재연씨는 두 자녀와 집을 나왔다. 남편은 2019년 7월 모든 생활비를 끊었다.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네일아트 기술을 배워둔 게 천만다행이었다. 2019년 8월 겨우 친정의 도움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 네일숍을 차렸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 부족한 돈은 카드론으로 메꿨는데 한달 만에 연체가 됐다.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 제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상담사의 말에 곧장 신청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을 받아 일정 금액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남편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한부모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매출도 올랐다. 주요 고객은 인천공항 근무자들이었다. 가게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공항으로 출퇴근하는 통근객이 많아 승무원들 여행가방 바퀴 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희망이 보였다. 그리고 그해 겨울 코로나19가 터졌다.

코로나19로 공항 직원들이 직격타를 맞았다. 재연씨의 네일숍도 연쇄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공항 인근 호텔 직원들의 숙소도 가게 근처에 있어 주요 고객이었는데 호텔도 직격타를 맞긴 마찬가지였다. 매출이 확 떨어졌다. 월 600만원 이상 벌었던 달도 있었는데 월 50만원까지 매출이 떨어졌다. 100만원이던 가게 월세도 못 내는 수준이었다. 재연씨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때 나라에서 '묻지마 대출'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쉽게 대출을 해줬다. 그때 빚이 불어났다"고 했다. 생활은 더 빠듯해져서 2021년에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곳으로 가게를 이전했다. 새로 옮긴 곳은 월세 80만원이었다.

이후 재연씨는 두번째 채무조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당시 1억원까지 불어난 빚의 75%를 탕감 받은 것. 남은 금액은 채무 조정을 통해 매달 23만원씩 10년 간 갚기로 했다.

빚이 많이 탕감됐지만 겨우 하루 벌어먹고 사는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빛이 보이지 않는다. 재연씨의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300만원도 못 벌었다. 매출에서 가게 월세, 관리비, 네일아트 재료비를 제외하면 매번 세 가족이 생활하기 버거운 돈이 남는다. 아니 계속 마이너스다. 지금 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이자도 내야 하는데 이미 많이 밀렸다.

박예린(가명, 29)씨는 2019년 변호사의 꿈을 안고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어머니를 일찍 여읜 탓에 집안의 지원을 못 받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고객 상담을 전담하는 CS(Customer Service) 업무를 하며 모아둔 돈으로 법학과에 입학한 터였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생활비가 필요해 같은 업종 야간 근로자로 입사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게 월 100만원 정도 더 벌기도 했고 학업에도 지장이 없었다.

예상치 못한 건 직장내 괴롭힘이다. 2021년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말서를 쓰라고 하더니 직접적인 욕설을 하고, 하나 둘 괴롭히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다 학업과 병행이 불가능한 주간 근무자로 보직을 변경해 버렸다.

혈혈단신으로 살아오던 예린씨는 자신이 일을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모든 게 망가졌다. 대학 졸업 때까지만 참아보려고 했는데 2022년 7월 퇴사와 동시에 모든 수입이 끊겼다. 그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기까지 5개월 간 빚이 쌓였다. 대부분 생활비였다. 2023년 1월 노동부의 화해권고로 재입사 했으나 이미 마음이 다칠 대로 다친 상태였다. 회사 때문에 쇼크가 와서 쓰러지기도 했다. 결국 같은 해 3월 31일자로 최종 퇴사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들이닥치곤 한다. 퇴사 후 기분전환 겸 갔던 스키장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CPR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라는 낯선 희귀병까지 얻었다. 큰 외상 이후 면역력이 좋지 않고 "운이 나쁘면" 발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치료비 1500만원 가운데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용이 또 빚으로 쌓였다.

현재 예린씨의 빚은 3000만원가량. LH 행복주택 전세자금 2000만원을 제외하면 1000만원 남짓이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고민 중이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한달에 갚아야 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그리고 아직 새로운 직업을 구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최소민(가명, 34)씨는 어머니(53)를 이해할 수 없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가정이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소민씨는 "어머니는 아버지 사별 후 남동생과 둘이 살다가 '고립'됐다"고 했다. "빚이 반복되면서 사람이 작아졌다." 어머니는 무기력에 빠졌다. 남동생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으로 가끔 돈을 번다. 소민씨는 결혼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어머니다. 일을 하지 않고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데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고 가전 렌탈비를 밀린다. 어머니 채무를 관리하는 건 소민씨다.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며 무료 법률상담이며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일을 하고 있어야 해서 개인파산 절차를 대신 신청해줬다. 파산은 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회생제도다. 개인변호사를 선임했고 파산관재인과 면담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엔 어찌어찌 해결한다고 해도 어머니의 무기력이 또다시 빚을 불러올까 두렵다. 어머니는 11년 전 우울증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소민씨는 금융 상담·지원보다 심리 지원이 이뤄져야 어머니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돌볼 새 없는 마음

채무에 갇힌 사례자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 정확히는 재연씨는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예린씨는 마음을 추스를 겨를이, 소민씨 어머니는 마음을 다독일 의지가 없었다.

재연씨는 요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친다. 긴장되는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예약 현황'을 확인한다. 가게 손님을 대부분 포털 어플의 예약 서비스로 받기 때문이다. 예약이 한 건도 없으면 숨이 안 쉬어진다. 말 그대로 돈 때문에 숨이 막힌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재연씨는 이걸 '바보약'이라고 부른다. 자녀들에게도 '엄마 바보약'이라고 칭했다. 먹으면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기분이었다. 몽롱해서 운전도 못할 정도다. 그래서 재연씨는 치료를 중단했다. 당장 한명이라도 더 손님을 받아야 하고, 애들도 돌봐야 하기에 정신을 다잡아야 했다. 최근이 되어서야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다시 마음이 무너질까 걱정이다.

예린씨는 빚보다 추슬러지지 않는 마음이 걱정이다. 강한 생활력으로 잘 살아온 인생인데 하루아침에 집밖에도 나가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예린씨가 4명의 가해자를 고소한 고소장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심한 우울감, 과호흡, 자살 충동 등 증상이 발현하게 돼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가지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적혀 있다. 부당해고로 신고 후 회사와 싸우는 게 너무 버거워 예린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자살시도를 5번 했다. 지금은 조금 호전돼 버스 정도는 탈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형사 사건 수사 소식을 들을 때나 민사 재판일이 다가올 때면 다시 충동에 시달린다.

소민씨는 채무 당사자는 아니지만 '병든' 어머니를 보며 오히려 자신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소민씨는 지난 12일 뉴스핌과 만난 날에도 "마음이 힘들어서 건강이 나빠졌다"며 "신장 결석이 생겼다고 해 병원에 혈액 검사를 하러 갈 예정"이라고 했다. 자신처럼 치료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어머니만 보면 마음이 더 답답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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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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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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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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