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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국민은행 콜센터 대출상환 중단···李정부 소비자보호 첫 감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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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위해 하청 업무별로 제한조치
외주 업무에 고객중요정보 관련 업무 제외 가이드라인
노란봉투법 통과로 직접 노사협의 등에도 변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KB국민은행의 대출 상환 등 고객 정보를 다루는 중요 업무를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는 외주업무를 제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고객의 중요 정보를 활용하는 이른바 '본질적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은행이 핵심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 전반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과 하청의 직접적인 노사협의도 가능해져 향후 은행권 하청 콜센터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금융의 경우 은행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주요 계열사에서 금융권 최대 규모의 하청 콜센터를 운용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국민은행은 콜센터를 통해 대출 원금 또는 약정이자를 고객 요청에 따라 상환(출금) 처리하는 '대출상환' 업무를 지난 주부터 중단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현재 국민은행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형태의 대출상환을 본인이 직접 인터넷(모바일) 또는 폰뱅킹을 통해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의 업무개선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고객의 여수신과 관련된 계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다루는 대출상환업무를 외주(하청)업체에 맡기는 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국민은행에 콜센터를 통해 대출상환 업무를 중단토록 지시했다.

국민은행 준법감시부에 전달된 해당 지적은 국민은행 콜센터 담당부서인 고객컨택그룹에서 약 2주간 유예기간(내부검토)을 거쳐 지난 주부터 전격 중단됐다. 현재 콜센터에서는 대출상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본인이 직접 비대면으로 진행 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출상환은 은행의 핵심업무 중 하나이자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은행법상 '본질적 업무'에 해당, 원칙적으로는 하청이 아닌 본사에서 직접 다뤄야 하는 사안이다.

이는 하청에서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본사에서 책임지고 관리 및 감독,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져야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가장 큰 규모인 1000여명 가량의 콜센터 직원들을 전부 하청으로 운영중인 국민은행은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그동안 대출상환업무까지 모두 외주에 넘겨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상환은 고객 계좌번호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금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미 수년전부터 콜센터가 아닌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와 보안패턴 등을 입력하는 비대면 뱅킹이나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콜센터 일부 업무가 제동이 걸린 건 이재명 정부가 소비자보호강화를 금융정책 1순위 기조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사고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출상환 업무는 앞으로 하청 이관이 일괄 금지될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국민은행의 콜센터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거친 후에는 하청 직원들이 본청에 직접 노사협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의 경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등 주요 계열사에도 콜센터를 하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와 같은 '본질적 업무 이관'과 같은 문제 뿐 아니라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그룹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은 "대출상환 업무는 하청에서 수행하기에는 법적 보호망이 없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수용해 콜센터를 통한 대출상환이 중단됐다. 향후 고객 불편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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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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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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