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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추석 선물세트 경쟁 본격화…가성비·고급·지역 특산품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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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프리미엄·지역 특산품…편의점 4사,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 잡기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대규모 선물세트 경쟁에 나섰다.

올해는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긴 연휴와 소비 심리 회복세에 힘입어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사는 가성비와 프리미엄, 지역 특산품과 협업 상품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CU는 올해 추석을 맞아 40여 카테고리에서 총 690여종의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사진은 모델이 CU 편의점 앞에서 추석 선물세트로 내놓은 제품들을 들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BGF리테일]

◆CU, '로코노미∙프리미엄∙가성비' 3대 키워드

2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편의점 선물세트 키워드는 '가성비와 프리미엄의 동시 공략'이다.

CU는 올해 추석을 맞아 40여 카테고리에서 총 690여종의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전국 맛집 연계 상품, 금(金)·하이엔드 주류 같은 프리미엄 제품, 실속형 가성비 상품까지 폭넓은 구성이 특징이다. 지난해 추석 매출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하자 상품 구색을 강화한 것이다. 주류(24.7%), 생활용품(23.6%), 수산물(17.4%) 등 다양한 품목이 고른 신장을 보였고, 특히 지역 맛집과 협업한 '로코노미(Local+Economy)' 상품은 1200개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3만원 미만 상품이 전체 매출의 18.5%, 3만~5만원 상품이 36.6%로 중저가 상품이 전체 50% 이상 차지하며 실속형 제품의 인기가 높았으며, 10만원 이상 상품 역시 16% 가량 차지하며 프리미엄 제품의 인기도 꾸준히 나타났다.

CU는 이러한 추석 매출 동향을 분석해 올해도 지역 명가 특산품부터 프리미엄, 실속형 상품까지 다채로운 추석 선물을 선보인다. 올해도 지역 명물 상품 60여종, K푸드 협업 상품, 10만원대 한우·굴비 세트부터 7500만원대짜리 '글렌그란트 65년' 위스키까지 다양한 가격대 상품을 마련했다. 미니골드와 협업한 24K 해피라이언코인·골드바, 다이아 목걸이 등 프리미엄 아이템도 포함된다.

GS25가 오는 29일부터 '2025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추석 선물 세트 650여 종을 선보인다. 사진은 이번 추석에 선보이는 선물세트들. [사진=GS리테일]

◆GS25, '실속과 소포장' 강화…소비쿠폰 특수 공략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2025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650여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고물가 속 실속 소비 확산에 따라 3만~10만원대 상품을 대폭 강화했고, 개인 간 선물 트렌드에 맞춰 소포장 상품도 확대했다.

GS25는 10월 3일부터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명절 분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한우·한돈 세트, 참치캔, 건강기능식품 등 인기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는 사전예약 기획전을 연다. 

GS25는 고물가 속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마다 높은 인기를 얻은 전통 스테디셀러인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추석, 준비 수량 2만개가 완판된 '소LA갈비세트'를 비롯해 '동원튜나리챔', 생활용품 세트 등은 2+1 행사를 진행한다.

주류는 와인·사케·위스키 160여종의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1만원대부터 합리적인 가격의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조니워커 블랙 잔 세트', '이강주 금주전자 세트' 등 술·잔 패키지도 눈길을 끈다. 소포장 프리미엄 상품으로는 '북해도 케이크 3종', '조정애 인생만두', '김규흔 한과', 유명 셰프 협업 안주세트 등을 마련했다. 건강식품 16종은 1+1 행사로, 정관장 홍삼본골드 등은 특별 할인 판매한다.

또 명절 선물 선호도가 높은 기프트카드를 (1만·3만·5만원권)과 충전형(1만원 단위 충전)으로 판매한다, 블루투스 이어폰, 백팩, 음식물 분쇄기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도 준비했으며, 효도 선물로 골드바·안마의자·렌탈 가전도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추석을 맞아 총 550여종의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판매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사진은 추석 선물세트 홍보 포스터. [사진=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MD추천∙베스트∙실속형 20선'…품격 더했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추석을 맞아 총 550여종의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판매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 프리미엄·맞춤형·실용성·건강 등 고객 니즈를 반영했고, 실속과 품격을 동시에 강조했다.

특히 상품 전문가가 엄선한 'MD(상품기획자) 추천 20선'에는 포천 이동소갈비, 부산 사미헌 갈비탕, 마블나인 한우 구이세트, 완도 전복세트 등이 포함됐다. 최근 3년간 판매 데이터를 반영한 '베스트 20선'에는 청송 사과·상주 배, 굴비, 건강식품 등 스테디셀러가 이름을 올렸다. 3만원대 참치·햄 세트부터 8만원대 한우 구이세트까지 가성비 '실속형 20선'도 준비됐다.

또한 롯데마트·슈퍼와 협업해 과일 4종, 정육 8종 등 공동 기획 상품을 선보였다. 프리미엄 브랜드 '마블나인' 한우를 세븐일레븐 매장에서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도 다양하다. SKT 우주패스 고객은 최대 30%, T멤버십 고객은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내달 1일부터는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시 '베스트 20종'을 20% 할인받을 수 있고, 비씨카드 결제 고객은 60종 상품에 대해 10% 할인을 누린다. 엘포인트 고객은 포인트 100% 결제가 가능하다.

이마트24는 올해 추석을 맞아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사진은 추석 선물세트 홍보 이미지. [사진=이마트24]

◆이마트24, 238종 운영…3만·10만원대 상품 확대

이마트24는 26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정육과 과일 등 신선식품부터 편의점 채널에 맞는 중저가의 생필품 선물세트, 가치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프리미엄 상품까지 총 238종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마트24는 베스트 추석 선물세트 24종을 선정해 행사카드로 결제 시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 할인 혜택은 카드당 최대 10만원으로 한정되며, 1인당 1일,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KT 멤버십 등급별 최대 10% 할인과 추석 선물세트 전 상품에 대해 CJ ONE 포인트 10배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마트24의 지난 추석 실적 확인 결과, 3만원대와 10만원대 선물세트가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3만원대 선물세트와 10만원대 선물세트를 각각 41%, 50%가량 늘려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상품은 명품 사과·배 세트(행사가 7만6000원, 9+1), 삼원가든 LA갈비세트(2kg, 행사가 8만원), CJ 스팸12K호(5만1920원, 1+1), 정관장 활기력(3만1280원) 등이다. 마사지기 세트 등 효도 상품도 포함됐다.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무료 택배 서비스도 지원한다. 추가 혜택으로는 KT 멤버십 고객 최대 10% 할인, CJ ONE 포인트 10배 적립이 있다. 또한 혼추족을 겨냥해 명절 도시락 등 먹거리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상품까지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성을 마련했다"며 "고객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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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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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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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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