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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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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 징세과 안경민 ▲ 조사1과 김유신 ▲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 이예진 ▲ 임병훈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 김석우 ▲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선 ▲ 심사1담당관실 옥창의 ▲ 〃 장인식 ▲ 〃 주은화 ▲ 심사2담당관실 서유미 ▲ 〃 오세인 ▲ 〃 이지연 ▲ 〃 임종훈 ▲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가원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권석원 ▲ 〃 최은지 ▲ 법무과 김영건 ▲ 법규과 한정수 ▲ 세정홍보과 이문원 ▲ 법인세과 기태경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조형준 ▲ 부동산납세과 강덕근 ▲ 자본거래관리과 김향일 ▲ 조사기획과 박상기 ▲ 세원정보과 김이준 ▲ 소득자료관리과 김명제 ▲ 방종호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강찬호 ▲ 〃 김재백 ▲ 부가가치세과 이상언 ▲ 소득재산세과 김정수 ▲ 법인세과 양영진 ▲ 〃 이방원 ▲ 조사1국 조사1과 정민기 ▲ 조사2국 조사2과 류승중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찬규 ▲ 〃 조사1과 이우진 ▲ 〃 조사3과 구자은

◇ 행정사무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강세희 ▲ 〃 조사2과 송수희 ▲ 〃 조사2과 이준호 ▲ 〃 조사2과 이창훈 ▲ 〃 조사3과 강서호 ▲ 〃 조사3과 고윤하 ▲ 〃 조사3과 김영동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권혁란 ▲ 〃 조사1과 손필영 ▲ 〃 조사2과 이상필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대철 ▲ 〃 조사관리과 오광철 ▲ 〃 조사1과 남영우 ▲ 〃 조사1과 원종호 ▲ 〃 조사1과 정영훈 ▲ 〃 조사2과 김용선 ▲ 〃 조사3과 김제석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진석 ▲ 〃 조사관리과 백인수 ▲ 〃 조사관리과 홍소영 ▲ 〃 조사3과 이용문 ▲ 〃 조사3과 최용훈 ▲ 국제조사관리과 김지태 ▲ 〃 양영경 ▲ 〃 조홍기 ▲ 국제조사1과 공정원 ▲ 〃 권범준 ▲ 〃 김진수 ▲ 〃 이재영 ▲ 국제조사2과 구연수 ▲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덕환 ▲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주민혁 ▲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유은주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2과장 임민철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허서영 ▲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현숙 ▲ 동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상돈 ▲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박옥련 ▲ 관악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호 ▲ 강남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진혁 ▲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윤주 ▲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성우 ▲ 반포세무서 재산세2과장 김현호 ▲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혜경 ▲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정훈 ▲ 동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정아 ▲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세풍 ▲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광용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오은경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민 ▲ 조사1국 조사2과 권우태 ▲ 조사2국 조사1과 김성미 ▲ 조사3국 조사1과 안혜정 ▲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장 이승규

◇ 행정사무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승미 ▲ 소득재산세과 한광인 ▲ 법인세과 권재효 ▲ 송무과 이수형 ▲ 조사1국 조사2과 김윤용 ▲ 〃 국제거래조사과 유재복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치호 ▲ 〃 조사관리과 배영섭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심미현 ▲ 〃 조사관리과 윤경 ▲ 〃 조사관리과 주원숙 ▲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선미 ▲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이풍훈 ▲ 동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노광수 ▲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창훈 ▲ 평택세무서 소득세과장 류영상 ▲ 성남세무서 징세과장 김선하 ▲ 이천세무서 징세과장 강성필 ▲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민제 ▲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희숙 ▲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오윤화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모 ▲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김석훈 ▲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현미 ▲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웅진 ▲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필 ▲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덕표 ▲ 강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승룡 ▲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용철

◇ 직무대리 발령

▲ 동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언 ▲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진 ▲ 성남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주희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안제라 ▲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수현 ▲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미네 ▲ 춘천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민 ▲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영빈 ▲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편무창

<인천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우철윤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김성동 ▲ 납세자보호담당관 길수정 ▲ 부가가치세과장 최진선 ▲ 징세과장 성이택 ▲ 송무과장 이지선 ▲ 체납추적과장 정진원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임옥규 ▲ 부평세무서 조사과장 이지상 ▲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맹환준 ▲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두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남호성 ▲ 〃 소득세과장 김민수 ▲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영 ▲ 〃 소득세과장 최기영 ▲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재현 ▲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창준 ▲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정철화

◇ 직무대리 발령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은주 ▲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 호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권대영 ▲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지성 ▲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권민형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동근 ▲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은지 ▲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신지영 ▲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안진수 ▲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영희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장 이화명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왕성국

◇ 행정사무관 전보

▲ 세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말숙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태 ▲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성보경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무정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김삼수 ▲ 예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엽 ▲ 천안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재원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박진찬

◇ 행정사무관 전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공성원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민후 ▲ 〃 소득세과장 이성근 ▲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인 ▲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송형희 ▲ 정읍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전익선 ▲ 순천세무서 징세과장 양용환 ▲ 〃 벌교지서장 정경일 ▲ 여수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대구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환 ▲ 〃 소득세과장 전상규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징세과장 전수진 ▲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송성호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장 윤상봉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영호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조민래 ▲ 송무과 김현두 ▲ 체납추적과 봉지영 ▲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 〃 부가소득세과장 허광욱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김종윤 ▲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근

◇ 직무대리 발령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형래 ▲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대훈 ▲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이창열 ▲ 금정세무서 징세과장 조동혁 ▲ 〃 소득세과장 서유빈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완종 ▲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재혁 ▲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홍영숙 ▲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섭 ▲ 양산세무서 징세과장 류정모 ▲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시은 ▲ 통영세무서 징세과장 김대현 ▲ 진주세무서 조사과장 하복수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운영과 조혜정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부 조민영 ▲ 재외동포청 유성문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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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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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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