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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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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 징세과 안경민 ▲ 조사1과 김유신 ▲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 이예진 ▲ 임병훈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 김석우 ▲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선 ▲ 심사1담당관실 옥창의 ▲ 〃 장인식 ▲ 〃 주은화 ▲ 심사2담당관실 서유미 ▲ 〃 오세인 ▲ 〃 이지연 ▲ 〃 임종훈 ▲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가원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권석원 ▲ 〃 최은지 ▲ 법무과 김영건 ▲ 법규과 한정수 ▲ 세정홍보과 이문원 ▲ 법인세과 기태경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조형준 ▲ 부동산납세과 강덕근 ▲ 자본거래관리과 김향일 ▲ 조사기획과 박상기 ▲ 세원정보과 김이준 ▲ 소득자료관리과 김명제 ▲ 방종호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강찬호 ▲ 〃 김재백 ▲ 부가가치세과 이상언 ▲ 소득재산세과 김정수 ▲ 법인세과 양영진 ▲ 〃 이방원 ▲ 조사1국 조사1과 정민기 ▲ 조사2국 조사2과 류승중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찬규 ▲ 〃 조사1과 이우진 ▲ 〃 조사3과 구자은

◇ 행정사무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강세희 ▲ 〃 조사2과 송수희 ▲ 〃 조사2과 이준호 ▲ 〃 조사2과 이창훈 ▲ 〃 조사3과 강서호 ▲ 〃 조사3과 고윤하 ▲ 〃 조사3과 김영동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권혁란 ▲ 〃 조사1과 손필영 ▲ 〃 조사2과 이상필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대철 ▲ 〃 조사관리과 오광철 ▲ 〃 조사1과 남영우 ▲ 〃 조사1과 원종호 ▲ 〃 조사1과 정영훈 ▲ 〃 조사2과 김용선 ▲ 〃 조사3과 김제석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진석 ▲ 〃 조사관리과 백인수 ▲ 〃 조사관리과 홍소영 ▲ 〃 조사3과 이용문 ▲ 〃 조사3과 최용훈 ▲ 국제조사관리과 김지태 ▲ 〃 양영경 ▲ 〃 조홍기 ▲ 국제조사1과 공정원 ▲ 〃 권범준 ▲ 〃 김진수 ▲ 〃 이재영 ▲ 국제조사2과 구연수 ▲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덕환 ▲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주민혁 ▲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유은주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2과장 임민철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허서영 ▲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현숙 ▲ 동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상돈 ▲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박옥련 ▲ 관악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호 ▲ 강남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진혁 ▲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윤주 ▲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성우 ▲ 반포세무서 재산세2과장 김현호 ▲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혜경 ▲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정훈 ▲ 동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정아 ▲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세풍 ▲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광용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오은경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민 ▲ 조사1국 조사2과 권우태 ▲ 조사2국 조사1과 김성미 ▲ 조사3국 조사1과 안혜정 ▲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장 이승규

◇ 행정사무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승미 ▲ 소득재산세과 한광인 ▲ 법인세과 권재효 ▲ 송무과 이수형 ▲ 조사1국 조사2과 김윤용 ▲ 〃 국제거래조사과 유재복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치호 ▲ 〃 조사관리과 배영섭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심미현 ▲ 〃 조사관리과 윤경 ▲ 〃 조사관리과 주원숙 ▲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선미 ▲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이풍훈 ▲ 동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노광수 ▲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창훈 ▲ 평택세무서 소득세과장 류영상 ▲ 성남세무서 징세과장 김선하 ▲ 이천세무서 징세과장 강성필 ▲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민제 ▲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희숙 ▲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오윤화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모 ▲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김석훈 ▲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현미 ▲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웅진 ▲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필 ▲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덕표 ▲ 강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승룡 ▲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용철

◇ 직무대리 발령

▲ 동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언 ▲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진 ▲ 성남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주희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안제라 ▲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수현 ▲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미네 ▲ 춘천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민 ▲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영빈 ▲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편무창

<인천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우철윤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김성동 ▲ 납세자보호담당관 길수정 ▲ 부가가치세과장 최진선 ▲ 징세과장 성이택 ▲ 송무과장 이지선 ▲ 체납추적과장 정진원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임옥규 ▲ 부평세무서 조사과장 이지상 ▲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맹환준 ▲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두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남호성 ▲ 〃 소득세과장 김민수 ▲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영 ▲ 〃 소득세과장 최기영 ▲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재현 ▲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창준 ▲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정철화

◇ 직무대리 발령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은주 ▲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 호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권대영 ▲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지성 ▲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권민형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동근 ▲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은지 ▲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신지영 ▲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안진수 ▲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영희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장 이화명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왕성국

◇ 행정사무관 전보

▲ 세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말숙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태 ▲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성보경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무정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김삼수 ▲ 예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엽 ▲ 천안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재원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박진찬

◇ 행정사무관 전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공성원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민후 ▲ 〃 소득세과장 이성근 ▲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인 ▲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송형희 ▲ 정읍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전익선 ▲ 순천세무서 징세과장 양용환 ▲ 〃 벌교지서장 정경일 ▲ 여수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대구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환 ▲ 〃 소득세과장 전상규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징세과장 전수진 ▲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송성호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장 윤상봉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영호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조민래 ▲ 송무과 김현두 ▲ 체납추적과 봉지영 ▲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 〃 부가소득세과장 허광욱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김종윤 ▲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근

◇ 직무대리 발령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형래 ▲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대훈 ▲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이창열 ▲ 금정세무서 징세과장 조동혁 ▲ 〃 소득세과장 서유빈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완종 ▲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재혁 ▲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홍영숙 ▲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섭 ▲ 양산세무서 징세과장 류정모 ▲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시은 ▲ 통영세무서 징세과장 김대현 ▲ 진주세무서 조사과장 하복수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운영과 조혜정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부 조민영 ▲ 재외동포청 유성문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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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다음 기사로 이어짐. [시댄스 2.0 쇼크] ②'1인 감독 시대' 도래, 설렘과 두려움의 공존 [시댄스 2.0 쇼크] ③중국 AI 빅리그, 제3의 빅뱅 이끌 다음 타자 [시댄스 2.0 쇼크] ④AI 영상 생태계 확장, 新 투자지도가 열린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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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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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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