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군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으며 현재까지 화장실을 간다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고 흉기를 휘두른 장면은 기억하는 부분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생활하며 참회를 끊임없이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며 "군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던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