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1만8000여 명 대상 순차 지급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19일부터 29일까지 군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총 1만 8565명을 대상으로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약 46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지난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미신청자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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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국방부가 지정한 청주 비행장(K-59) 및 성무 비행장(K-60) 영향권으로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등 청주시 일부 지역이다.
국방부의 군 소음 포털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최대 6만 원(95웨클 이상), 중간 등급 월 4만 5000원(90~95 웨클 미만), 최저 등급 월 3만 원(80~90 웨클 미만)으로 차등 지급되며 거주 기간과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개별 통지와 이의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말일까지 모든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은 매년 초 접수를 받으며 최초 대상 기간인 2020년부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내년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