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신혜식, 성삼영 행정관 문자 권익위에 공개
배의철 변호사 "자신 안위 위해 대통령 팔아 넘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민간인 동원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보수 진영 내부가 분열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0일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 측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으로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히며 성 전 행정관과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경찰 관계자 등을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11일 이에 반박하며 신 대표 등을 향해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 "특검의 주구(走狗)이자 배신자"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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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민간인 동원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신고 대상이 된 윤 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가 11일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벽면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 2025.01.19 leehs@newspim.com |
배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윤 전)대통령실과 국민변호인단이 서부지법 사건 배후이며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전광훈 목사측 신혜식 씨의 국민권익위 신고 및 변희재 씨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그는 "신씨 등은 서부지법 사건의 배후가 대통령실, 국민변호인단, 국민의힘이라 지목하며 대통령과 변호인단, 우파 국회의원을 배신의 칼로 찌르고, 피땀으로 세운 자유의 집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거짓의 기름으로 불태웠다"라며 "그들은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처럼 대통령을 팔아 은전 서른을 얻고,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을 정치탄압의 제물로 넘긴 '특검의 주구(走狗)' 이자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대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반박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신 대표는 '국민변호인단이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사건의 배후'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국민변호인단은 2025년 2월 1일에 처음 제안됐다"면서 "따라서 2월 1일에 제안된 국민변호인단이 1월 19일에 발생한 서부지법 사건을 배후에서 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명백한 거짓 주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변호사가 1월 18일 밤부터 3일 동안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신씨 주장과 관련, 제가 서부지법 앞에 간 것은 국수본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변호를 마친 17일 늦은 밤(부터 18일 오전 2시경) 하루였다"며 "따라서 18일 밤에 제가 서부지법 앞에 갔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18일부터 3일 동안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부지법 앞에는 약 200여명의 청년들이 서부지법 앞과 주변 인도에 흩어져 모여 있었으며 16일과 17일에 개최된 집회는 주최자, 목적,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은 자발적, 우발적 집회였다"면서 "이와 같은 집회는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집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7일 밤 서부지법에 방문한 것은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성 행정관에 대한 일면식도 없고 서부지법 관련 대통령실의 연락이 온 적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성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전 목사의 측근인 신 대표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 대표 측은 배 변호사 등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제기하며 '공익 제보자'로 인정되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줄 것을 권익위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신 대표가)범죄사실이 있고 피의자 입건이 됐으므로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일은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