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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對印 50% 관세, 사실상 금수조치"...美 고객사는 생산 기지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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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 "징벌적 관세 25% 발효되면 인도 관련 제품들의 대미 수출 중단될 것"
印 의류 등 제조업계 "美 고객사로부터 주문 취소·생산 이전 요구 쇄도"
제조업체 생산 이전 나설 경우 인도 제조업 강국 야심에 부정적 영향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50%까지 높임에 따라 인도의 수출과 성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BBC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인도 수출업체들이 감당 가능한 인상 폭은 10~15%로, 50% 관세는 이들의 감당 능력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노무라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상호 관세 25%에 더한 징벌적 추가 관세 25%의 발효는 무역 금수조치와 맞먹는 것이라며, 관련 제품들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인도 전체 수출의 18%가 미국으로 향하며, 수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한다. 25%의 징벌적 관세 로 인해 인도 GDP가 0.2~0.4%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 아시아 데코디드의 프리앙카 키쇼어는 "섬유, 보석, 주얼리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인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인도 섬유 산업 연합의 라케쉬 메라는 미국의 관세가 인도 섬유 수출업체에 "엄청난 좌절"이 될 것이라며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년 2월 1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인도 제조업체들은 미국 고객사들로부터 생산 거점 이전 요구를 받고 있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미국 고객사와 거래하는 많은 인도 제조업체들에는 주문 보류나 생산지를 인도 밖으로 옮기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의류 브랜드 갭과 콜스 등에 의류를 공급하고 있는 '펄 글로벌'의 팔랍 바네르지 전무이사는 "모든 고객들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들은 우리가 인도에서 다른 나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를 원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펄 글로벌은 매출의 절반가량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바네르지는 "일부 고객사들이 관세 부담을 분담해 준다면 인도산 제품을 계속 수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펄 글로벌은 현재 미국 고객사들에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베트남·과테말라에 있는 17개 공장으로 생산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인도 최대 의류 제조업체 '레이먼드'의 재무책임자 아밋 아가와르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일한 해외 공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미국 관세가 10%에 불과하고, 3개월 내에 생산 라인을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류 제조업체 '리차코 엑스포트'는 미국 브랜드 제이크루 등을 통해 올해 1억 1100만 달러(약 1542억 2340만원) 상당의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인도 전역 20여 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연간 매출의 약 95%를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는 리차코는 현재 네팔 카트만두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로의 생산 거점 이전 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들을 포함해 인도 내에만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의류수출진흥위원회(APC)의 수디르 세크리 위원장은 "업계는 이(50% 관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며 "중소 의류기업들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 제조업체들의 생산 거점 이전은 중국의 뒤를 잇는 제조업 강국을 꿈꾸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의 야심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도에 대한 50% 관세는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인도의 제조업 발전 목표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 인도 관세율이 두 배로 높아지면 인도가 이룬 세계 투자 유치 성과 중 일부가 뒤집힐 수 있으며, 이는 인도의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의 파괴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50%의 관세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짚었다. 징벌적 추가 관세가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남은 20여일 동안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만큼 미인 간 협상 상황과 미러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의 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관측통들은 분석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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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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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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