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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할 근거 없는데"…정부, 포스코이앤씨에 ′괘씸죄′ 유권해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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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없는데 공사현장 전수조사 착수
대통령 역린 건드린 '괘씸죄' 처벌 불가피
법령 확대해석으로 처벌가능…이 경우 과잉처벌 논란 일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잇따른 건설현장 재해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단행키로 했지만 현행 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위법 행위도 없는 데다 처벌 근거도 없어 어떤 방식으로 철퇴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법령에서 처벌할 정부가 법률 유권해석을 확대해 처벌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집권 초기 재계에 대해 '군기 잡기'를 위한 본보기성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건설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는 위법 사실이 일부 드러나더라도 정부 직권으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는 현행 법령에서 등록말소 수준의 중징계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정부가 직권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사인 만큼 국토부가 굳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제재를 하려면 다른 법률을 유권해석해서 확대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사장단이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현행 법령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부실시공이나 공사장 인명 사고를 이유로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다.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섯번째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가 직접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현행 제도에서 건설사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은 정부가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소재한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령으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권한을 다시 뺏어오려면 법률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본사가 소재한 경북도에 제재 권한이 있다. 

앞서 2022년 7월 광주 학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검단 자이 붕괴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를 국토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직권 처분 대상은 한 건의 사고에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명의 부상자가 나온 경우다. 여기에 누적 기준은 없다. 물론 누적 기준을 삽입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가능하다. 실제 대통령실은 포스코이앤씨의 5번째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헌법상 법률 불소급원칙에 따라 사후 개정된 시행령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제재할 순 없다.  

공사 현장 조사에서 국토부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등록말소 등을 직권처분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은 '명백한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실 시공 또는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이는 광주학동아이파크나 검단자이 주차장 붕괴사고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현장에서 이같은 사고는 없었다. 즉 국토부가 '일벌백계'를 내세우며 포스코이앤씨 현장을 조사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국토부가 직권으로 내릴 만한 '범죄'는 찾기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령을 확대해석할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산법이나 중처법, 산안법과 같은 직접적인 사고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처벌이 어렵겠지만 다른 법령을 유권해석해 확대해 적용하면 처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가 강경한 만큼 국토부로서도 어떻게든 처벌에 나서야 하는데 행정청인 경북도에 처벌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국토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조사방식이나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정해진 결론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령을 확대 해석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법령을 동원해 처벌할 경우 과잉 처벌이란 지적이 불가피하다. 물론 포스코이앤씨의 잇딴 인명사고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과도한 처벌을 받을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는 더욱 어렵다. 지금까지 건설사가 사고 책임을 물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밖에 없다. 이 사고로 1997년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 등록이 말소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질타한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발생한 만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도 "법령상 처벌기준이 부족한 만큼 '괘씸죄'에 따른 과잉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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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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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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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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