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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2주'는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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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요한 결정 앞두고 매번 "2주 안에"
지킨적 없는 시한...의미 두기 어려운 '입버릇'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가 말하는 타임라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2주다. 뭔가 중요한 결정이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조치를 앞두고 "2주의 시한을 준다"거나 "2주 안에 하겠다"고 말하는 식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하는 2주가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2주가 훨씬 넘어서 한 적도 있고,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심지어는 2주 시한이 되기 전에 결행한 적도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2주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시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의 2주가 어제오늘 사이에 생긴 입버릇은 아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에도 "2주 안에 알게 될 것" "2주 뒤에 발표할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정치판으로 돌아와 2번째 대선에 출마한 뒤에도 2주는 여전히 그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이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던 8월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2주 안에 중국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4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2주 안에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도"2주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2주는 당장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벗어나기 위한 수법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소극적인 푸틴에게 수차례에 걸쳐 '2주 시한'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압박했다. 그러나 푸틴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그런 푸틴에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5일 "향후 2주 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의약품 관세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다시 의약품 관세에 2주 시한을 걸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과 부과 계획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지켜질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6월 12일 트럼프는 "앞으로 2주 내에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서한으로 통보하겠다"면서 "더 이상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 실제로 서한이 발송되기 시작한 것은 2주가 훨씬 지난 지난달 7일부터였다.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중동에 전운이 감돌때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2주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당시 모든 나라는 이를 두고 2주 동안 트럼프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발표가 나온지 사흘만에 이란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두들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트럼프는 요새도 2주를 자주 말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틀 뒤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엉뚱한 말로 답을 대신했다. 

정부가 실제로 2주 안에 정상회담을 하려고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며 "이 달을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주 안에는 어렵지만 가급적 빨리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8월은 휴가철이어서 미국 의회가 문을 닫고 워싱턴DC가 텅텅 비는 시기다. 8월에 워싱턴에서 외국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노동절(9월 1일)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정부 목표대로 이달 안에 이 대통령이 워싱턴DC를 방문한다면 다른 일정 없이 정상회담만 하고 돌아오는 지극히 실무적인 미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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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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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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