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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디움, 대중공연에 활용할 수 있어야…암표, 법적 제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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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중음악 공연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체육시설로 분류된 스타디움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암표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내 소마미술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가 준비한 '대중음악 공연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공연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종현 음공협 회장은 "아무래도 대중음악 사업에 발전을 기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날 자리는 킥오프 개념일 수도 있다"라며 "각자 대중음악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화두가 되었던 서울시 공연장 부족, 그로 인한 수도권 지역에 공연장이 설립에 대한 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중음악 공연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윤희진 (주)놀유니버스 본부장, 이종현 음공협 회장, 고기호 음공협 부회장(왼쪽부터) 2025.07.22 alice09@newspim.com 2025.07.22 alice09@newspim.com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공연장 부족, 수도권 대형 공연장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최윤순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두 번째 세션은 '현재 대중음악 공연 산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각 패널이 참여해 자유 토론이 펼쳐졌다.

두 번째 세션에는 이종현 음공협 회장, 고기호 음공협 부회장,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윤희진 (주)놀유니버스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종현 회장은 "현재 정부에서 5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지금으로서는 1~2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활발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다보면 수요는 생긴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에 1~2만석 규모의 스타디움은 다 있다. 사용을 못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스타디움이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공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 대관을 할 경우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게 아마 생각의 다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공연장 문제는 다른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번에는 정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공연문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시설에서도 공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음악 산업 중장기 사업이 2008년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서 그것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중음악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암표'이다. 이에 가수들이 직접 암표 거래를 발견하고 티켓을 취소시키는 등의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윤희진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 "암표와 메크로를 막는 것은 예매 플랫폼 입장에서도 오래된 과제이다. 실질적으로 메크로는 서비스 플랫폼의 트래픽에도 부하를 일으켜서 메크로와 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메크로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도 계속되고 있다. 메크로와의 싸움은 해커를 막는 싸움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면 이를 뚫기 위한 공격이 이어진다. 창과 방패 같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저희 플랫폼의 경우 해외 관객 대상으로 글로벌 예매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메일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해 메크로가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는 허점이 있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글로벌 해외 관객들도 본인 인증을 해야 예매가 가능하다. 여권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메크로, 부정예매는 상당 부분 막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암표에서는 법 제도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다. 암표가 현재로는 본질적으로 범법행위가 아니다. 법적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플랫폼에서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만 막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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