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오요안나-A씨 카톡 전문 제출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2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오씨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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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고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원고 측 유족 2명이 이날 재판에 출석했고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원고 측 대리인은 청구 원인 진술에서 "망인(오씨) 사망 과정에서 피고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으며, 망인의 근로자성도 인정된다"며 "다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 근로자성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보완하고 예비적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고인의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으나,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전체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를 편집해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망인과 피고인이 사망 전까지도 좋은 관계로 지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고 측은 "일부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 이걸로 좋은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씨의 유서 전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피고 측은 "결국 (좋은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전문 카톡을 공개하는 것밖에 없다"며 "망인과 피고가 만났을 때부터 카톡 전문을 제출하겠다"고 재반박했다.
원고 측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전문을 확인한 뒤 증인 신청 목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