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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7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1:52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상…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5967건, 160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동구에 140억원, 서구에 380억원, 남구에 209억원, 북구에 387억원, 광산구에 491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5983건(2.32%), 부과액은 31억원(2.02%) 증가했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이번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58%),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을 들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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