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작업 근로자 위한 구체적 지침 안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도내 기업체와 근로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산업현장에 폭염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한문에는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과 고온 환경 현장에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특히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섭취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개인 냉각의류·냉각조끼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5대 기본 수칙을 포함했다.
경남도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종합적인 폭염 대책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근로현장 내 예방지침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