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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근 건물 고도제한 완화되나…국토부 "항공기 안전이 최우선"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6:41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6:41

ICAO, 2030년 국제기준 개정 예정
건물 높이 규제 변화 예고에 공항 인근 주민들 '화색'
국토부, 안전·개발 조화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30년부터 공항 주변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정부는 항공기 안전을 1순위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25.02.16 yooksa@newspim.com

1일 국토교통부는 ICAO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과 관련,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국가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평가표면을 만든다.

그동안 공항 인접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한다.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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