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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美 당국, 데드라인 앞두고 무역협상 범위 축소...단계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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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진행.."원칙적 합의 후 10% 관세 하에서 추가 협상"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8일)이 종료되기 전에 무역합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협상 범위를 좁혀 잡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시간 1일 보도했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원론적 합의 선언 후 10% 기본관세 체제 하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FT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담당 고위관리들은 교역상대국들과 포괄적인 상호 협정(comprehensive reciprocal deals) 타결이라는 야심을 낮추고 상호관세의 재부과를 피하기 위해 협상 범위를 좁힌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4명의 소식통들은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과 단계별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끝나는 7월9일까지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위가 좁혀진 협정 추구는 백악관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동안 90건의 무역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이라던 포부에서는 후퇴한 것이다.

물론 몇몇 국가들에는 다소 온건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 시한까지 소수의 무역 갈등 사안(small number of trade disputes)과 관련해선 "원칙적 합의(agreements in principle)"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범위가 축소된 협정에 동의한 국가들, 즉 원론적 합의에 동의한 국가들은 '더 강력한(4월2일 발표됐던 수준의)' 상호관세의 부과는 면하되,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기존 10% 관세(기본 관세)는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 관계자는 다만 "협상은 여전히 복잡하다"며 "미국 행정부는 협상 범위를 축소하는 접근법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요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품목별 관세의 위협과 협상의 개방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은 (무역수단을 활용해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 양보를 얻어 내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해야 할 상대국들이 처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FT는 평했다.

이와 관련, 협상에 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향후 미국이 부과할 새로운 품목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 진행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관세장벽과 제도적 걸림돌, 상호관세율 등을 놓고 충실히 협상을 진행해도 향후 여러 품목에 관세가 덕지덕지 들러붙을 경우 애써 공들였던 협상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30일 미국은 우선 상호 관세에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혹은 산업 섹터별 관세)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상무부가 주도하는)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실태 조사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구리와 목재, 항공우주 부품, 의약품, 반도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는 해당 부문의 수입품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이를 억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따지는 작업이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 : IEEPA)을 활용해 선포한 상호관세가 적법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대기중이라는 점 협상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했다. 지난 5월 "해당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선고가 내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한 바 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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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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