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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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김해시 장유동 소재 한 도로상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117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에 속아 범행 대상이 되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당시 A씨는 대구에서 김해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 현금을 건네 받았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조직 연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