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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2차 출석일자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방어권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6월29일 17:13

최종수정 : 2025년06월29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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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내일 오전 9시 2차 출석 통지
尹측 "1차 조사 후 이틀 뒤 소환은 매우 촉박한 일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에게 2차 출석 날짜를 오는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29일 요청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출석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시기를 (내란 특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대리인단은 "지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의 두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해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 규정들은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인 바, 특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한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는 검사가 피의사실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 문답을 하고, 검찰청 서기관이 보조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참관한 후 재차 직접 묻도록 한 경우 이를 검사에 의한 수사'로 인정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조사자 교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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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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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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