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을 의식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정(민주·바선거구) 용인시의원은 27일 제29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가 추진 중인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기흥구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거점시설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정보 은폐 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는 이번 사업을 플랫폼시티 부지 편입에 따른 신갈 적환장의 단순 이전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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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박희정 용인시의원이 27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 [사진=용인시의회] |
이어 "2023년 11월 자원순환과가 작성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보고서에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설'이라고 명시했고, 2024년 2월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도 해당 부지를 생활폐기물 적환장 위치로 분명히 표시했다"며 "명칭도 '구성'에서 '기흥구 적환장'으로 바꿈으로써 기흥 전역을 아우르는 거점 적환장으로 만들려는 확장 계획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이 같은 핵심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해' 또는 '지나친 우려'라고만 하면서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한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 사업 대상지인 언남동 16의 3 일원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비위생 매립장으로 사용한 폐기물관리법상 '사후 관리 대상 매립장'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 지역은 법에 따라 30년간 용도를 제한하고, 이후에도 공원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비롯해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고 적환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불법 건축물과 불법 폐기물 적재 흔적이 남았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 종량제 쓰레기만 처리하는 정황도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 부재의 결과"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내부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시티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민원이 예상되니 비밀리에 빠르게 추진하라"는 발언이 나왔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시가 갈등을 최소로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외려 은폐와 졸속 추진으로 행정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쏘아붙였다.
더구나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도 주민이 제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님비'(NIMBY)로 몰거나 '환경관리원 쉼터까지 반대하는 시민들'이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최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잘못된 절차와 왜곡된 행정을 중단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