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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4단지, 상가 소유자에 아파트 분양권 주나…"조합원 분양가도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7:11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7:11

목동14단지, 6단지 따라 속도전 택해
상가 소유자에 아파트 분양권 주는 방안 추진
빠른 동의율 확보 통해 사업 지연 최소화하는 전략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단지 중 목동6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 속도가 빠른 목동14단지가 상가 소유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아파트 분양권을 원하는 상가 소유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내주는 대신,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여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목동14단지 재건축 조감도. [자료=양천구청]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일정 면적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건축 후에도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그러나 산정비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산정비율이 0.3이라면 새 상가 분양가에서 종전 상가 재산가액을 뺀 값이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가구 분양가의 30%가 될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단지 소유주의 75% 이상, 각 동의 50%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한다. 통상 상가 소유주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수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사업 자체에 대한 동의율이 낮다. 목동14단지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입주권을 두고 아옹다옹하며 사업이 늘어지는 방향보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분양권 산정비율을 0.1로 설정해 상가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분양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정비율을 낮춰주면 일반분양분이 줄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여러 재건축 사업장이 상가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사업이 지연된 탓에 결국 주택과 상가 소유자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제안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적 제한과 절차적 어려움에도 상가 소유자의 권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단지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에 성공한 인근 목동6단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목동6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설계·감정평가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 참여를 가능케한 동시에 분양권 산정비율을 0.1로 정하는 합의서를 조합 정관에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목동14단지 추진위는 분양권 보장 외에 상가 소유자의 실익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상가 신축 계획과 관련해 위치나 규모, 배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상가 소유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상가 소유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며, 감정평가 시 상가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1개의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론 사업시행자와 관할 구청이 각각 1개씩 업체를 정해 진행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상가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동의서 제출에 대한 상가 소유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1987년 준공한 목동14단지는 올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현재 3100가구에서 최고 49층, 5123가구(임대주택 729가구 포함) 규모 재건축을 확정했다. 2023년 1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지난해 11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KB부동산신탁과 신탁방식으로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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