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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행 '김치본드', 은행·증권·보험사 투자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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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일부터 시행 …사모 발행 제외, 추후 외화 대출과 단계적 완화 검토
한은 "외화유동성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30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 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본드)에 대한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29일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발행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30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모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를 허용할 경우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투자규제는 지난 2011년 7월 원화로 환전(원화 차입)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해서 투자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당시 한은은 바로 직전 해인 2010년 7월 이후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 실수요로만 제한했으나 김치본드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실태를 적발하고 투자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말 계엄사태 이후 달러/원 환율이 급등했던 12월 20일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과 올해 3월 9일 이행사황을 점검하고 내놓은 추가 개선 방안의 일환이리고 밝혔다. 

한은은 사모발행 김치본드 투자와 관련해 이전처럼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용도제한은 해외 실수요를 원칙으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와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한은은 사모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외화대출과 함께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기업 입장에서 김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의 국내사용을 위해 외화자금 시장에 공급하거나 외환시장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화유동성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원화 약세 압력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2011년 규제로 크게 위축된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자의 자금운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규제 직전인 2011년 6월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김치본드 투자잔액(공모발행 기준)은 165억 달러였으나 올해 2월말에는 1.6억 달러로 100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자료=한국은행] 2025.06.27 ojh1111@newspim.com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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