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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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이행 홍보[사진=의정부시]2025.06.26 sinnews7@newspim.com |
검사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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