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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수도권·대전·부산 83% 집중 보증금 2억 이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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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에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지원상황 보고
2억이하 보증금 피해자 전체 84%…2030세다가 피해자 75% 차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2022년부터 표면화된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목돈이 충분치 않은 소액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빌라왕', '건축왕' 등이 있었던 수도권과 대전, 부산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피해자 연령대는 사회초년병에 해당하는 20~30대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는 자기 자본없이 주택 매입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와 공동담보 및 선순위근저당을 과다설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자금 및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피해 건수는 총 3만 40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새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 최우선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60.3%)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이 27.4%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1.9%), 인천(11.0%)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전(11.7%)과 부산(10.9%)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들 상위 5개 지역 피해자 비중은 전체 피해자의 83.0%를 보이고 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가 발생한 경기 수원시가 2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왕' 사태가 있었던 인천 미추홀구(2059건)가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 관악구(1829건), 강서구(1503건) 등 대규모 피해사건 발생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증금 규모는 대다수(97.46%)가 3억원 이하로 집계 됐다. 특히 1억~2억원이 42.31%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하는 41.88%를 보였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 보증금 피해 건수는 전체의 84%를 보인다. 지자체 중 전세가가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피해가 많았고 그 밖의 지역은 1억원 이하 보증금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30.3%)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오피스텔(20.8%), 다가구(17.8%)는 물론 아파트(14.2%)도 상당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경‧공매 배당을 분석한 결과 경‧공매가 종료된 6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46.7%에 해당하는 평균 6000만원이며 미회수 보증금은 평균 7000만원이다. 경‧공매 배당 피해는 1억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초과 2억원 이하가 20.2%로 차순위를 보였다.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동시진행 및 무자본갭투기와 선순위권리과다설정 두개 유형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먼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 매수하는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전체 피해자 중 1만3679건(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특히 세종(362건, 93.5%), 광주(350건, 86%), 서울(4999건, 63%)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 공동담보(다세대 등) 및 선순위근저당(다가구 등)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경‧공매 미배당 등 피해를 입힌 유형은 중1만2338건으로 전체의 43%를 보였다. 이같은 사기 유형은 대전(3103건, 90%), 대구(432건, 68%), 경남(233건, 64%)에서 다수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주거안정 ▲금융‧세제 ▲경‧공매 ▲법률‧생계 분야에서 활발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우선매수권 양도)한 3907가구 가운데 총 952가구의 매입을 완료했다. 경매차익 산정까지 완료된 79가구에 대한 분석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약 80% 수준이며 전액 회복사례도 20가구에서 발생했다.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전셋집 이사로 인한 신규 전세대출 814건에 대해 1094억원을 지원했으며 기존전세대출에 대한 저리대환도 3606건, 4386억원 어치를 지원했다. 또 거주주택경락 자금 및 타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은 1492건, 3417억원 규모가 이뤄졌으며 취득세면제와 3년간 재산세 감면지원은 3915건, 4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주택 소방시설의 지자체 관리 권한을 신설한다. 또 위반건축물 피해자의 신속 구제와 피해자의 피해주택 직접 매입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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