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모금해 배상액 지급한 바 있어
34년 정통 '철도맨'… 노란봉투법 등 본격 시행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코레일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2006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회부 결정에도 삼일절 파업을 단행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대법원은 69억9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노조는 이자를 합해 약 102억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했다. 노조는 모금을 통해 김 후보자를 포함한 집행부 개인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막았다.
그 해 노조가 파업을 요구한 이유는 주5일제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주4.5일제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4.5일제 등의 노동시간 단축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노란봉투법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이 잦아져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증명 책임 부과나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34년 째 '철도맨'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18대 코레일 노조위원장과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을 지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