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여성 BJ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제3부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씨(30대)에 대해 상고를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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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 [사진=뉴스핌DB] |
지난 5 서울고등법원 형사 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형량을 1심과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및 사진이 저장돼 있었으며, 재판부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4년 동안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협박과 금품 요구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에게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받아냈다.
A씨는 1심 최후 진술에서 "프로포폴 중독으로 판단력이 흐려졌고, 마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뒤 김준수 소속사는 "김준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불법적으로 녹음한 대화는 사적인 내용일 뿐,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준수는 A씨의 협박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를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고발을 결심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마약 전과 사실도 확인됐다. 소속사는 "김준수는 마약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