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거나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자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사무에 종사하는 점에 있어 지자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한 다른 공무원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근로자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정인 A씨는 B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한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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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해당 공제회는 공무원만을 회원으로 하다가 2023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회원에 포함됐다.
공제회 측은 진정에 대해 "청원경찰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는 지자체마다 직종 구분이 다양해 소속기관별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고 복무, 급여체계 등이 공무원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가입 확대를 위한 고용 및 급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관련법 개정 취지가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므로 공무직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회원자격 확대에 따른 제반 시스템 구축,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회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무직 근로자의 점진적인 가입확대 과정에서 회원별 가입기간, 납부회비를 고려해 합리적인 복리후생체계 설계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