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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금보험 10년 환급률 130% 새 선택지…안정적 노후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20일 12:39

최종수정 : 2025년06월20일 12:39

KB라이프파트너스 HO&F지사 부산본부장 박상우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이어 단기납 연금보험 신상품을 선보이며 금융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목돈 마련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박상우 KB라이프파트너스 HO&F지사 부산본부장

특히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번 단기납 연금보험은 차별화된 환급률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7년 경과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환급률이 130%로 높아진다.

연금 개시 시점에는 기본보험료의 130%에 연 2.0%를 더한 금액을 제한 없이 최저 보증한다. 공시이율 변동과 관계없이 예측 가능한 연금자산을 마련할 수 있어 장기 유지 시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인생의 각 단계, 즉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재무 목표와 필요 자산은 크게 달라진다. 사회 초년기에는 자산 형성과 위험 대비가, 중년기에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 마련 등 중장기 계획이, 은퇴 전후에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중요해진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 등 공적 연금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맥락에서, 단기납 연금보험은 자산 축적기와 은퇴 준비기에 접어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은 비교적 짧은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안정적으로 환급률과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에 유리하다. 젊은 층 역시 조기 가입을 통해 복리 효과와 장기적 자산 증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조기 해약 시 원금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보험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상품의 구조와 환급 조건, 해약 시 불이익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생애주기와 재무 상황에 맞는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보험업계의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재무설계 지원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 개편 이후에도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10년 만기 환급률 130% 연금보험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후 대비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은퇴 시기, 현금흐름, 위험 성향, 세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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