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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귀전공의 입영 특례 공식화…의료계 변화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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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월 복귀자, 의무장교 입영 허용
33세 수련 못 마쳐도…병역 후 수련
복지부, 사직전공의 요구 '모두' 허용
정부 당근책에…전공의 9월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입영 유예 등 특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 중 수련 종료까지 군 입영을 유예받는 특례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기관 퇴직 또는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영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해도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경우 의무 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복귀를 전제로 정부에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정부의 당근 정책과 함께 사직전공의들도 복귀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는 전환점을 맞았다. 일부 사직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 정원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시행 ▲9월 인턴·전공의 모집 활성화 ▲9월 군입대 허용 ▲군입대 사직 전공의의 정원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복귀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들이 이같이 복귀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회의감이 만연해졌다는 평가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사직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 목표를 상실했고, 개인 사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조직적 복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DB]

그러나 정부가 예외를 적용함에 따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전공의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주환 교수는 "사직전공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용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바라볼 것 같지 않다"며 "정부를 압박하기보다는 수용가능한 요청을 했고, 정부는 복귀할 길을 열어주는 정도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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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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